공동소유 주택의 접근성 개선비를 가족별로 분담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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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와 안전손잡이처럼 가족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사도 공동소유자마다 체감하는 이익은 다를 수 있다. 총액부터 나누기 전에 어떤 항목이 집에 남는 개선이고 어떤 장비가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정리해야 한다.
건물에 남는 것과 개인 장비를 나눈다
문 폭 확대, 바닥 단차 제거처럼 주택 자체에 남는 공사와 이동식 리프트, 휠체어처럼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을 구분한다. 철거 시 원상복구가 필요한 설비도 별도 항목으로 둔다. 성격이 다른 비용을 한 비율로 나누면 추후 사용자가 바뀔 때 갈등이 생기기 쉽다.
실제 이용자와 거주기간을 고려한다
특정 가족만 거주하더라도 안전 개선이 주택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매우 개인화된 설비는 다른 공유자에게 가치가 작을 수 있다. 예상 거주기간과 각자의 이용 빈도를 이야기한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부담까지 비용과 동일하게 환산할지는 가족이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공사별 부담표를 만든다
전체 예산을 지분율 하나로 계산하지 말고 문턱 제거, 욕실 손잡이, 출입문 변경처럼 항목별 부담액을 적는다. 추가 작업이 생길 때 승인할 사람과 한도를 정하고 송금일도 남긴다. 보조금이나 보험 지원을 받는다면 실제 가족 부담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나중의 매각과 철거를 미리 정한다
매각 때 개선비를 우선 정산할지, 매매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지 문서에 적는다. 새 매수인이 설비 철거를 요구할 경우 비용을 누가 낼지도 생각해야 한다. 견적, 이체내역, 완료 사진과 가족의 확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당시 합의를 되짚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