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 수리비, 지분율과 다르게 나눠도 될까?
발행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이 절반씩이라고 해서 모든 수리비도 언제나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더 오래 거주하거나 특정 공간을 전용하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비율에 합의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합의의 내용과 증빙이다.
필수 보수와 취향 공사를 먼저 나눈다
누수 차단이나 구조 안전 보강처럼 주택 가치를 지키는 일과 한 사람의 취향에 따른 고급 마감은 성격이 다르다. 공사 항목별로 공동 부담 여부를 표시하면 총액만 놓고 비율을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견적서도 철거, 설비, 마감으로 쪼개 받아야 구분이 가능하다.
다른 비율을 정할 때 볼 사정
실제 거주자, 공간 사용 범위, 공사로 얻는 편익, 각자의 자금 여력을 함께 이야기한다. 한 사람이 전액을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할 수도 있지만 그 돈이 대여인지 추가 부담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구두로 “나중에 알아서” 정한 상태는 매각이나 상속 시 해석이 달라지기 쉽다.
합의서에는 숫자와 시점을 쓴다
총예산의 몇 퍼센트인지, 추가공사가 생기면 누가 승인하는지, 송금 기한은 언제인지 적는다. 공사업체 변경이나 자재 등급 상승으로 금액이 달라질 때 재합의가 필요한 기준도 정한다. 이체내역에는 공사명이나 세대 주소를 남겨 다른 생활비와 섞이지 않게 한다.
매각 때의 처리까지 정해 둔다
한 사람이 더 낸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먼저 돌려줄지, 지분 배분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지 합의해야 한다. 공사 후 가치가 비용만큼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만으로 정산액을 정하지 않는다. 완료 사진과 공유자 확인을 함께 보관하면 당시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