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 매각 전에 한 사람이 낸 개선비를 정산하는 방법
발행
공동으로 가진 집을 팔 때 한 사람이 오래전에 낸 수리비를 전액 먼저 돌려달라고 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다. 지출 사실과 함께 그 공사가 왜 필요했고 다른 공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별 증빙을 한 묶음으로 만든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완료 사진을 공사 날짜와 공간별로 연결한다. 생활비나 가전 구입처럼 집에 고정되지 않은 지출은 개선비 목록에서 분리한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은 당시 문자와 업체 확인 자료로 범위를 보완하되 확정액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보존을 위한 수리였는지 살핀다
누수 차단이나 노후 배관 교체처럼 집의 손상을 막은 공사와 특정 거주자의 취향에 따른 마감 변경은 다르게 볼 수 있다.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손해, 누가 사용했는지, 현재도 설비가 남아 있는지를 적는다. 지출액이 곧 매각가 상승분과 같다는 전제는 피한다.
공유자 동의와 선지급 성격을 확인한다
다른 공유자가 공사를 승인했는지, 한 사람의 부담으로 끝내기로 했는지, 나중에 갚기로 했는지 당시 기록을 찾는다. 합의 없이 고급 사양으로 바꾼 부분까지 공동비용으로 요구하면 의견 차이가 커질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인정 여부와 금액을 따로 협의한다.
매각대금 정산표에 순서를 적는다
매매대금에서 세금과 중개비 같은 공통 비용을 뺀 뒤 인정된 개선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을 등기 지분에 따라 나눌지까지 한 표에 보여 준다. 모든 공유자가 금액과 송금 계좌를 확인하고 서명한 뒤 계약서와 함께 보관한다.